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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주택 · 월세 · 보증금 1,000만 · 월 50만

최대 240,000원

부가세 별도 ·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이보다 낮출 수 있어요

최대 중개보수 240,000원, 부가세 포함 264,000원

만원
만원
거래금액1,000만 + 50만×100 = 6,000만
5천만~1억 · 요율0.4% · 한도 30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요율 · 지금 구간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 미만0.4%30만원
1억~6억 미만0.3%없음
6억~12억 미만0.4%없음
12억~15억 미만0.5%없음
15억 이상0.6%없음
  •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정합니다.
  • 부가세: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10%가 붙습니다(간이과세는 다름).
  • 상가 권리금은 거래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주택·상가가 섞인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 분양권 매매는 «낸 계약금·중도금 + 프리미엄»이 거래금액입니다.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 [별표] — 2026년 7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