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전세·월세 계약부터 중개보수와 세금, 상가 권리금까지. 위시스가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27개를 모아 답을 적었습니다.
㈜위시스부동산중개법인 · 중개사무소등록 제11620-2021-00078호 · 서울·경기 매물 7만여 건
서비스 안내
위시스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쓰는 곳인지부터.
위시스는 어떤 곳인가요?
위시스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무소를 둔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위시스부동산중개법인, 대표 전유진, 중개사무소등록 제11620-2021-00078호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445-86-01981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매물은 7만여 건이며 거의 전부가 서울과 경기입니다. 사무소가 있는 관악구를 비롯해 동작구·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처럼 인접한 서남권 물량이 두텁고,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서구·마포구 등 서울 전역과 부천·평택 등 경기 주요 지역도 함께 다룹니다. 원룸·투룸·쓰리룸부터 오피스텔·아파트·상가·사무실까지 취급합니다.
"전국 어디든 다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가 자신 있게 중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동 이름을 몰라도 집을 찾을 수 있나요?
네, 그게 위시스 지도의 목적입니다. 보통 부동산 사이트는 "관악구 → 신림동 → 원룸"처럼 지역명을 정확히 알아야 검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학교만 정해져 있고 동네 이름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위시스 홈페이지는 첫 화면이 곧 지도입니다. 회사나 학교 근처로 지도를 옮기고 확대하면 그 범위 안의 매매·전세·월세·상가 매물이 바로 나타납니다. 조건(거래유형·매물종류·가격대·면적)으로 걸러가며 보면 됩니다. 관심 있는 매물을 누르면 실사진, 층수, 준공연도,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주변 마트·공원·학교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매물 검색과 상세 정보 확인, 전화 문의는 회원가입 없이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찜 목록 저장이나 상담 신청 이력 확인처럼 개인별로 저장이 필요한 기능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매물 정보는 얼마나 자주 갱신되나요?
등록·수정·거래완료가 발생하면 즉시 반영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물은 성격상 "방금까지 있던 방이 오늘 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조건이 좋은 원룸이나 반려동물 가능 매물은 회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방문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나간 매물이면 같은 조건으로 나온 다른 방을 바로 찾아드립니다.
상담을 받으면 비용이 드나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복비)는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을 때만,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상한 요율 범위 안에서 발생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고,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와, 계약서에 꼭 남겨야 할 것들.
전세, 월세, 반전세는 뭐가 다른가요?
전세는 목돈(전세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임대료 없이 사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적게 넣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반전세는 그 중간으로,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대신 월세를 크게 낮춥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신림동 원룸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인 방과, 보증금을 1억 8,000만원까지 올리고 월세를 22만원으로 낮춘 방이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있거나 전세자금대출 여력이 있다면 매달 나가는 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이 낮은 쪽이 답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증금을 다른 데 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월세 차액"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위시스 계산기의 전월세 전환 기능으로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사람과 같은지, 근저당권·가압류·신탁 같은 권리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봅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그 집의 시세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은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시스 매물 상세 화면에는 위반건축물 여부가 표시됩니다.
셋째,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넷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가입 요건과 한도는 기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시스는 계약 전에 이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확인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 매물은 권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이사한 날(잔금일) 바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에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받습니다. 요즘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시 함께 확인하세요.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는 힘)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경매 시 순서대로 돈을 받을 권리)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생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주택 임대차의 최소 보장 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두 가지 연장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때 보증금이나 월세는 기존 금액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합니다. 그 외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 같은 절차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유리한 순서가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 주세요. 위시스에서 계약하신 건이라면 절차를 같이 챙겨드립니다.
원룸 계약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보면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첫째, 관리비 부과내역입니다. 월세는 낮은데 관리비가 높은 구조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비에 수도·인터넷·청소가 포함인지, 난방·전기는 별도인지, 겨울에는 얼마나 나오는지를 숫자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부과 항목을 적어두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옵션의 범위와 고장 책임입니다. 에어컨·세탁기·냉장고가 "있다"와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준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옵션 목록과 수리 책임 주체를 특약에 적으세요.
셋째, 입주 전 상태 기록입니다. 이사 들어가는 날 벽지 얼룩, 바닥 흠집, 창틀 곰팡이 같은 것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퇴거할 때 원상복구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날짜가 찍히도록 찍어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한 번 공유해 두면 더 확실합니다.
상가·사무실
권리금, 부가세, 갱신요구권 — 주거와 규칙이 다릅니다.
권리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만들어 놓은 가치에 대해 새 임차인이 지불하는 돈입니다. 보통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자리 자체의 가치인 바닥권리금, 인테리어와 설비의 잔존가치인 시설권리금, 단골과 매출이라는 영업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고,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나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기로 하는 부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설의 실제 상태와 잔여 내용연수입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씁니다.
상가 월세에 부가세가 붙나요?
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임대료에 10%가 별도로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물 정보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표기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과 시기를 계약할 때 정해두세요. 중개보수에도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가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소 보장 기간은 1년이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5%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3기분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가는 대항력 요건도 주거와 다릅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하고,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사무실을 구할 때 꼭 확인할 것은?
면적부터 봅니다. 광고에 적힌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계약면적(전용+공용)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20평"이라도 실제 쓰는 공간이 크게 다릅니다.
그다음은 관리비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냉난방·전기·수도·청소·경비 중 무엇이 포함이고 무엇이 별도인지, 야간이나 주말 냉난방이 추가 과금인지 확인하세요. 주차 대수와 추가 주차 비용, 화물 엘리베이터와 입주 가능 시간대도 실제 업무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 조건에서는 원상복구 범위를 특히 주의하세요. "입주 시 상태로"인지 "골조 상태로"인지에 따라 퇴거 비용이 수백만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인터넷·전화 회선 인입 가능 여부와 건물 출입 보안 시스템도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보수·세금
얼마가 드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시작하세요.
중개보수(복비)는 얼마인가요?
서울특별시 기준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거래 종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매매·교환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매매·교환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임대차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임대차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임대차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임대차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임대차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요율은 조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룸 계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면, 먼저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입니다. 5천만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하면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5천만원 미만 구간이니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 16만 5천원이고, 한도액 20만원 이내이므로 최대 16만 5천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1,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라 0.4%를 적용해 24만원이고, 한도액 30만원 이내이므로 최대 24만원입니다.
매매는 단순합니다. 3억원짜리 집이면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0.4%를 적용해 최대 120만원입니다. 이 구간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이사 들어갈 때 드는 초기 비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월세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보증금, 첫 달 월세(입주일 기준 일할 계산이 많습니다), 중개보수와 그 부가세, 이사비, 그리고 관리비 선납이나 예치금이 있는 건물이라면 그 금액입니다. 여기에 도어락 교체나 방충망 교체 같은 소소한 비용이 붙습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이 큰 대신 월세가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쓰면 대출 취급수수료와 인지세, 보증기관 보증료가 추가됩니다.
상가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외에 권리금, 인테리어 공사비, 간판 설치비, 사업자등록 관련 비용, 초기 재료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창업 자금이 나옵니다.
집을 살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1주택 기준 표준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3억 × 2 − 3)% 로 계산되는 누진 구간, 9억원 초과 3.0%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 붙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6억원 이하 주택이면 85㎡ 이하 1.1%, 85㎡ 초과 1.3% 수준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이면 각각 3.3%와 3.5% 수준입니다.
다주택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생애최초 구입 감면이나 신혼부부·출산 가구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은 개정이 잦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거래라면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취득세 외에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 관련 법무 비용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위시스 계산기 페이지에서 대출 금액, 연 이자율, 상환 기간을 넣으면 매달 갚는 금액과 총 이자가 바로 나옵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을 비교할 수 있고 상환 스케줄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는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반대 방향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6% 구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실제 계약 조건은 상담 때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거래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마지막 점검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가압류, 가처분,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와 실제 용도를 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이른바 근생빌라는 전입신고나 대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소유자 본인과의 통화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특약입니다.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시설 하자의 수리 책임, 관리비 부과 항목을 문장으로 남겨 두세요.
위시스는 계약 진행 시 이 항목들을 함께 확인하고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확인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매물은 어떻게 걸러지나요?
위시스는 실제로 계약 가능한 매물만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방과 욕실 수, 방향, 관리비, 입주가능일, 총 층수, 사용승인일, 주차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위시스 매물 상세 화면과 블로그 게시글은 이 기준에 맞춰 표기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조심할 신호도 알려드립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 사진은 훌륭한데 주소가 모호한 매물, 방문 전에 가계약금부터 넣으라고 재촉하는 경우입니다. 의심스러운 매물을 발견하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 매물이 아니어도 확인해 드립니다.
다만 게시 시점과 문의 시점 사이에 계약이 완료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숨기지 않고 바로 알려드리고 같은 조건의 대체 매물을 찾아드립니다.
위반건축물이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알고 계약하는 것과 모르고 계약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를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큰 전세라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위시스 매물 상세 화면에는 건축물대장 기준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표시합니다. 해당 매물이라면 계약 전에 어떤 위반사항인지, 대출과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매물접수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입니다. 1533-9580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는 상담·매물접수 페이지에서 이름, 연락처, 원하시는 조건(지역, 거래유형, 예산, 입주 희망일)을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매물 상세 화면의 문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해당 매물 정보가 함께 접수되어 설명이 빠릅니다.
조건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신림역 도보 10분 이내,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반려묘 1마리, 9월 초 입주"처럼 알려주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집을 내놓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화나 매물접수 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주소, 면적, 희망 가격, 입주 가능일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방문 일정을 잡아 현장을 확인하고 실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은 저희 직원이 직접 찍습니다. 그다음 주변 실거래가와 현재 나와 있는 경쟁 매물을 근거로 적정 가격대를 함께 정합니다.
가격이 정해지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블로그와 제휴 채널에도 노출합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일정을 조율해 안내하고,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준비해 두시면 좋은 것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건물 관리비 부과 내역, 그리고 옵션 목록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라면 방문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알려주세요.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평일 09:00부터 19:00까지 운영합니다. 주말은 예약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매물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영업시간이 지난 뒤 접수된 건은 다음 영업일에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녁이나 주말로 방문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방문 상담도 되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4길 23, 8층입니다. 신림동에 있고, 지하철로 오시면 신림역에서 도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환영합니다. 다만 매물 안내를 나가 있는 시간이 있어서,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1533-9580으로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메일 문의는 wishes@wishes.co.kr로 보내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 세율, 임대차 관련 규정은 법령과 조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거나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은 해당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신가요?
평일 09:00~19:00에는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주말은 예약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위시스부동산중개법인 · 대표 전유진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4길 23, 8층 · 사업자등록번호 445-86-01981 · 중개사무소등록 제11620-2021-00078호 · wishes@wishes.co.kr